HUG, 전세보증 감정평가 절차 개선…“이의신청 허용·법인 확대”
도시경제채널
news@dokyungch.com | 2025-10-01 10:26:37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 과소 산정 논란에 대응해 예비감정 절차를 개선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반환보증 가입 시 활용되는 HUG인정 감정평가의 과소 산정 논란과 관련해 절차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일부터 신규 감정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비감정금액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해지고, 감정평가 신청 시 기존 1개 법인 대신 2개 법인이 예비감정을 실시한다. 또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정식 감정 단계에서 실내조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HUG는 최근 감정평가 선례를 반영해 보다 정확한 시세 산정을 유도하고, 감정평가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회신 주기 확대 등 내부 절차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절차 개선은 공시가격 동결로 낮아진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HUG 감정평가가 시세 대비 과소 책정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보수적인 산정 체계 탓에 보증 가입 기준이 높아지고, 임차인 보호 장치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임대인연합은 “이의신청 허용과 실내조사 확대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동일한 보수적 가이드라인이 유지된다면 결국 이중 저평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 단축이 잘못된 평가를 빠르게 만드는 것이라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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