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의견청취 공청회 병행토록 법 개정

윤현중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2-16 11:16:45

민주 손명수의원 이어 국힘 김도읍의원도 발의… 사업지연 해소 기대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여야를 막론하고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데 이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도 금일(16일) 동일한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적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공람(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공청회 개최(통상 1~2개월 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해관계 조정과 일정 지연으로 평균 2~4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손명수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근거도 함께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10인의 공동발의로 발의됐다. /국회 화면 갈무리


두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절차가 평균 1.5~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한남, 신길, 수원 매교 등 주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보고된 지연 사례들이 개선될 수 있으며,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성 강화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의견수렴 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형식화될 위험과 용적률 완화에 따른 도시환경 악화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절차 간소화와 주민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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