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거 시 중개보수 내라”…서울시, ‘불공정 중개문화’ 근절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9-22 15:05:18
임차인 권리 차단·제한 엄정 대응…불리한 약정 ‘돋보기’ 감사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서울시가 ‘고정 매물’ 등을 이유로 임대인과의 관계만을 중요시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하는 부동산 중개업계의 ‘불공정’ 중개문화를 근절한다.
서울시는 임차인의 권리를 차단·제한하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인지, 공인중개사가 중개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차단한 것인지에 따라 적극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관행을 바꾸는 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계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임차인의 권리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효성있는 자정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계약은 시민의 주거와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민을 대상으로한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해 공정한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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