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성과…중단된 2,700세대 공급 재개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1-18 12:27:54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이 시범운영 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한 달 만에 성과를 내며 중단됐던 주택사업 2건을 정상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서 총 2,700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이 재개돼 입주 지연 우려가 해소됐다. 지원센터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해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문제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첫 번째 사례는 의정부 주택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다.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승인이 6개월간 지연되며 매월 수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했다. 의정부시는 안전을 이유로 엘리베이터홀 설비배관공간까지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업자는 바닥 관통 부분만 충전하면 법령에 적합하다고 해석했다. 지원센터는 도면과 법령을 검토해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고, 불필요한 재설계와 비용 약 15억 원을 절감하며 인‧허가가 즉시 재개됐다.
두 번째 사례는 의왕시 재개발 현장에서 기부채납 부족분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다.
정비계획 단계에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의왕시는 추가 납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반발했다. 지원센터는 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기부채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부족분 약 13억 원을 직접 산정해 분쟁을 종결시켰다. 이로써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해져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지원센터가 법령 해석과 중재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행정 부담이 줄었다”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자 역시 “장기 지연으로 사업 중단 위기에 있었는데 지원센터 덕분에 정상화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성과가 단순히 개별 사업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입법이 완료되면 정식 출범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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