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층주거지 7곳,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 지정…건축규제 완화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0-14 16:00:46

망우·수유·삼선·신당·화곡·개봉, ‘5대 건축특례’ 맞춤 적용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서울시내 저층주거지 7곳이 동네를 통째로 허물지 않고도 낡은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대상지 7개 구역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대상지 선정 지역 지도. [자료=서울시]

이번 심의를 통과한 저층주거지 7곳은 ▲중랑구 망우동 127-37번지 일대 ▲강북구 수유동 522-31번지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 ▲중구 신당동 432-173번지 일대 ▲강서구 화곡1동 370-38번지 일대 ▲강서구 화곡2동 167-10번지 일대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다.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휴먼타운 2.0’은 마을의 지형과 경관 등에 맞춰 집주인이 자기 땅에서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높이·대지안의 공지·조경 ‘5대 건축특례’를 지역 여건에 맞춰 적용받는다.

용적률의 경우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족도에 따라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받을 수 있고, 건폐·높이 등은 구역별 지형과 용도지역, 기존 계획을 따져 맞춤형 특례가 주어진다.

예컨대, 한양도성에 인접한 성북구 장수마을은 제한된 건축물 높이를 국가유산 양각 규제 범위 안에서 기준의 1.2배까지 완화한다. 또 자연경관지구 규제로 건축에 제약을 받아온 인수봉 숲길마을은 건폐율을 40%에서 최대 60%, 높이는 16m에서 최대 20m까지 완화된다. 

특례를 받으려는 건축주는 특례적용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자치구에 제출하면 되고, 설계 단계에서는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인 휴머네이터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은 마을의 옛길과 지형의 가치를 지켜내면서도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혁신 모델로,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만의 독창적 도시경관을 가꿔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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