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4개월로 단축…주택 공급 ‘속도전’
김하늘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8-19 13:50:25
서울시, ‘조합설립 공정촉진절차 개선방안’ 시행
오는 2031년까지 도심 주택 31만호 공급 총력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도. [사진=서울시]
오는 2031년까지 도심 주택 31만호 공급 총력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앞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설립 준비가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기존 1년 이상 걸리던 조합설립이 4개월로 대폭 단축돼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8일부터 ‘조합설립 공정촉진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이미 조합설립 동의 75% 이상을 충족한 구역은 구역 지정 전이라도 정관 작성·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소요되던 추정분담금 통지·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축소하고, 창립총회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합설립까지 소요되던 표준처리기한이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단축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시켜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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