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까지 확대
김하늘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0-08 17:32:25
신혼·자녀가구 최대 ‘3억원’…1명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대상을 만 39세까지 확대하고,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에 대한 보증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혼을 예정한 가구이고, 자녀양육가구는 민법상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를 의미한다.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부부 가운데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9일 신규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청년 등 실수요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여건 변화에 맞춰 보증상품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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