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인동·명륜3가·망우동 특별건축구역 지정…‘휴먼타운 2.0’ 정비 확대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0-01 17:42:03

용적률 최대 1.2배 완화…240%까지 적용 가능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서울시가 종로구 옥인동·명륜3가와 중랑구 망우동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지 3곳을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대상지 및 후보자 선정 지역 구역도. [자료=서울시]

‘휴먼타운 2.0’은 경관지구·고도지구 등 지역 여건으로 전면 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신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라 휴먼타운 2.0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조례 기준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어 옥인동·명륜3가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최대 24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높이 규제 완화도 적용한다. 자연경관지구 내 해당 지역의 높이 제한을 옥인동은 16m에서 최대 20m, 명륜3가는 10m에서 최대 14m로 각각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건축주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작성해 자치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적용 여부와 범위는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평가해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동네의 주민들이 오래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조정해 주택정비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완화와 디자인 관리를 함께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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