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 물품 ‘국내생산 원산지증명서’ 의무 제출

김하늘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8-10 14:15:46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 표시 물품 대상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증명서 제출 필수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내년부터 원산지 허위 등록을 사전 차단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조달청은 내년 1월1일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 허위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조달청. [사진=조달청]

이를 통해 MAS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기재하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MAS 계약업체는 오는 12월1일부터 현재 ‘대한민국’으로 표시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품목은 내년 1월1일에 맞춰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표시를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해야 한다. 이번 제도와 관련 더욱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쇼핑몰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관리 개선은 공공 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이다”며 “MAS 계약업체는 원산지 ‘대한민국’ 표시를 원하는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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