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차단·재무건전성 확보”…박용갑 의원, ‘HUG 예치’ 전세보증보험법 발의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3-22 13:51:39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 기간 중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증 가입 거절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HUG의 자금 운용 수익을 극대화해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며 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박 의원이 분석한 HUG 자료에 따르면, 보증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에서 2024년 2,890건, 2025년 2,81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 6년간 총 1만 4,840건을 기록했다. 거절 사유로는 보증한도 초과(41.6%)와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16.3%)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임차인들을 전세사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보증 가입이 거절되어도 임차인을 보호할 실질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상당수 임차인이 ‘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을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 거절 발생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2025년 2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보증금 반환 관련 갈등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는 등 제도적 허점이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증금 전부 또는 계약금을 HUG에 예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보증 가입이 승인되면 예치금은 임대인에게 지급되지만, 거절될 경우에는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되도록 설계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전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법안은 HUG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보증액(65조 1,799억 원)의 10%를 예치받아 연 2.72%의 수익률로 15일간 단기 운용할 경우, 연간 약 73억 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임차인 보호, HUG 재무 건전성 확보, 보증 여력 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이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신속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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