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진료’ 제보 100건 돌파…복지부, 위법 의심 사례 조사 착수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8-11 15:21:41
페이백, 허위·부당청구, 환자 유인·알선 등 다양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기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가 총 102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15일 복지부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제보센터가 문을 연 지 50여일 만의 제보 건수다.
유형별로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과 환자 유인·알선이 각각 26건,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 3건 등이 접수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등이다.
접수된 제보 가운데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를 페이백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별도의 휴대전화를 제공해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제보에서는 의사가 투자금을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투자자가 병원의 실질적 경영을 총괄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내용도 접수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면역 주사와 항암 부작용 관리 등 비급여 치료를 묶어 입원 조건으로 제시하고, 단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한 제보도 있었다.
또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면 소개한 환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로 병원 내 특식이나 스파, 이송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복지부는 접수된 제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사전 분석을 거친 뒤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행정조사반은 자발적인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경위와 협조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보험사기와 관련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제도의 신뢰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며 “접수된 제보는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기관의 분석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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