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추석 연휴에도 실종수사 개선 대책 지속 적용

김하늘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9-22 19:15:30

서장 점검·형사과장 승인 없이 종결 ‘불가’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경찰청은 실종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실종수사 개선 대책을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과장의 승인을 거쳐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전일 접수된 실종사건 전건에 대해 경찰서장은 일일회의를 주관해 실종수사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청. [사진=경찰청]

또 야간·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실종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2명 이상 수사관을 배치하고, 본청과 시·도 경창철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 시행 이후(8월24일~9월13일) 실종자 발견 건수는 시행 이전( 8월3~23일)보다 64.7% 증가했고, 실종신고 접수 이후 3시간 이내 발견한 비율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철 경찰청청장 직무대행은 “실종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치안 공백 없이 면밀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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