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오너 일가 대부업체에 3000억원 부당지원…공정위, 과징금 철퇴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9-28 17:55:16

14개 대부업체에 2.3~4.6% 저리 대여
공정위, 법인 및 이종근 회장 검찰 고발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잠정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명륜당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48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당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잠정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했다. [사진=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종근 회장과 친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연 2.3% 또는 4.6%의 금리로 총 2983억원을 대여했다. 이를 통해 이들 대부업체는 약 217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하고 있다.

명륜당은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원의 한도를 정해 자유롭게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원금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해 대부업체의 대손 위험도 낮춰 줬다.

14개 대부업체는 대부분 상주직원이 없었고 대표이사도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명륜당은 또 가맹희망자에게 창업자금 대출을 제공·알선하면서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를 허위 정보 제공으로 판단했다.

특히 가맹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관계, 대출금리와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출금 상환방식 등을 알리지 않았고, 대출 원리금은 원육 구매대금에 포함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희망자에게 적용된 대출금리는 신규 가맹점의 경우 연 15%, 리뉴얼의 경우 연 12%였고, 2024년 말 이후 신규 대출에는 연 18%가 적용됐다. 반면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으로부터 연 4.6%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가맹희망자 등에게 연 12~18%의 금리로 대출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조건과 대부업체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회사라는 사실은 가맹희망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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