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차 6천호 모집…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지원

윤현중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2-16 15:38:40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 포함… ‘미리내집’ 연계로 장기 거주·우선매수권 혜택도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6000호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일반공급 53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호로 구성되며, 특히 신혼부부 물량은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돼 올해 총 700호가 공급된다. 입주자는 민간주택 중 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50%(최대 4,5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입주자는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미리내집’으로 이주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소득·자산 기준 없이 최대 10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도 제공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맞벌이 기준 180% 이하로 완화하고, 자녀 출산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면제한다. 주택 면적 기준도 전용 85㎡ 이하로 통일해 선택권을 확대했다. 

입주 희망자는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SH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2026년 3월 19일 발표된다. 입주자는 당첨 후 1년 이내에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권리분석심사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이 없는 안전한 주택인지 확인받게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 상가주택, 다세대·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서울시는 입주자 부담금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이라며 “최근 대출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1600-345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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