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거짓 광고’ 신속 차단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9-22 19:47:04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12월10일 시행 예정
고임금·현혹 표현 등 위험 광고 사전 확인 강화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구직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구인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고용부는 22일부터 40일간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직업안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방법·절차 및 권한 위임 ▲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 방법 ▲폐업한 직업정보제공사업·직업소개사업 직권말소 절차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요건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의 수정이나 게시 중지·삭제를 명령할 경우 명령 내용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말이나 전화 등으로 먼저 명령하고 이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계기관에 거짓 구인광고 관련 사실을 통보할 때는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조치 사항도 문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구인광고 조치명령 권한도 사업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눴다. 직업정보제공사업·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및 관계기관 통보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또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구인광고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구인광고를 게시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사전 확인 의무도 마련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허위·과장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사업자가 보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전 확인 대상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구인자의 광고와 최근 6개월 이내 거짓 구인광고 신고 검토 결과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자의 광고가 포함된다.

유사 직종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임금을 제시한 광고와 사회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도 확인 대상이다. 이미 게시된 구인광고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광고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확인이나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를 중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외 폐업한 사업자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고,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업자협회 등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경미한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때 경고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선계도 후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직자에게 채용공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며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짓 구인광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