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고자 보상금 30억원 상한 폐지…수입 30% 지급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9-22 20:06:55
부패·공익·청탁금지·이해충돌방지 5개 법률 보상체계 개선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4~30%의 차등 지급 방식이 변경돼, 종전에는 보상대상가액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비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된다.
부패‧공익신고자 등 보상제도 개정 포스터. [사진=국민권익위]
다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신고 내용의 언론 공개 여부, 신고자의 관련 불법행위 여부, 부패행위 제거·예방에 기여한 정도, 신고 의무 또는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은 유지되고 보상금 지급 상한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공익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 상한이 없었지만, 부패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은 보상금이 크게 산정되더라도 최대 30억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같은 지급 상한이 폐지되면서 고액의 공공재정을 회복하는데 기여한 신고자는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보상 규정을 준용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도 기존 최대 30억원의 지급 상한이 폐지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소관 반부패 5개 법률의 보상금 지급체계가 함께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3개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보상금 지급기준은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부패를 적발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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