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가덕도신공항’, 공법 논란 해명에 이어 ‘추가 공사비’ 난제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0-07 19:26:11

대우·국토부, “졸속 승인·검증 실패 아냐” 해명
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11월 착공’ 사실상 불가능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총 사업비 10조7000억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국토교통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핵심 공법 졸속 승인’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수 천억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 마련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해 내달 착공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대우건설과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해상 연직배수(PBD) 시험시공 중 일부 경질 구간(11%)에서 나타난 문제는 본공사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이었고, 관입용 파이프 강성 강화 및 장비 개선안을 기본설계 보고서에 이미 충실히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어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정식 검토를 거쳐 적격 평가(80.41점)를 내린 것으로 졸속 통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내년 2차 시공성 검증을 거쳐 2028년 4월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7월 대우건설이 해저 연약지반의 물을 빼내 다지는 핵심 기술인 ‘해상 연직배수(PBD)’ 시험시공을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시공 과정에서 단단한 흙층을 만나 일부 배수재가 구부러지고 장비가 파손되는 등 전체 물량의 11%에서 결함이 드러나 지반이 불균일하게 꺼지는 ‘부등침하’와 활주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과거 현대건설도 우려했던 공법을 국토교통부가 확실한 보완책 없이 기본설계 적격 평가를 내려 ‘졸속 통과’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법 검증 논란과 함께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수 천억원대의 추가 공사비 마련도 문제다. 

대우건설이 주간사(지분 55%)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최근 중동 전쟁과 건설공사비지수 급등으로 인해 초기 금액 대비 4000억~5000억원대의 추가 원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사비 증액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문제다. 당초 착공 예정은 오는 11월로, 법안 제정과 심사에는 최소 수 개월 이상 소요돼 내달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 지원금이 제 때 보장되지 않을 경우 늘어난 공사비는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특히 예비 공사에만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취약한 지역 건설사들은 ‘부도 위기’를 언급하며 컨소시엄 탈퇴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대우건설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강석 대표의 경영 능력을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오너가 출신 김보현 전 대표의 사퇴 이후 약 두 달간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아온 ‘정통 대우맨’ 이강석 부사장을 지난 2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1996년 입사 이후 30년간 회사에 몸담은 이 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가덕도신공항이라는 초대형 리스크를 해결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대우건설은 현재 정부에 ‘대승적 차원의 보증(개런티)’을 촉구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지자체 및 지역 참여 건설사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개런티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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