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시정조치 불이행’ 심의 착수…청주-제주 공급좌석 축소 혐의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9-30 18:19:38

심사관,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의견
괌 노선 유지 완화 신청도 거부 방침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이었던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대한항공에 대한 제재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운송사업자가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인 청주-제주 노선에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행태적 조치에는 공급좌석 수 축소 금지와 평균 운임 인상 제한,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하물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이 포함됐다. 

공급좌석 수 축소 금지 의무에 따라 피심인들은 기업결합일인 2024년 12월12일부터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피심인들은 2024년 12월12일~2025년 12월31일 청주-제주 및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해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는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의 수요 감소를 이유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하지만 심사관은 해당 변경 요청이 시정조치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허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공정위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최종 판단은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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