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내달 3일 추석연휴 승차권 예매 개시…통합 철도 회원 전환 ‘필수’

원호식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8-14 18:11:03

[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9월3일부터 추석연휴(9월23~27일)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승차권은 모바일 앱 ‘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의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상세 일정표. [사진=코레일]

이번 추석연휴 예매는 코레일 ‘통합 회원’만 가능하고, 에스알(SR) 가입 회원은 코레일+ 및 홈페이지에 안내된 별도의 웹페이지에서 통합 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추석연휴 승차권 예매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예매가 우선 진행된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로, 9월3~4일(오전 9~오후 3시)에 사전예매가 가능하다. 코레일은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회원을 위해 철도고객센터를 통한 전화예매를 접수받는다.

요일별로는 3일은 경부·경전·동해·중부내륙·경북·대구·충북·교외선 사전예매가 진행되고, 4일은 호남·전라·중앙·강릉·장항·영동·태백·서해·경춘·목포보성선 사전예매가 가능하다.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7~11일(오전 7~오후 1시)에 예매할 수 있다. 7일은 모든 노선 일반열차(ITX-새마을·마음, 무궁화호 등), 8일은 경전·강릉·동해·중앙·중부내륙선 KTX, 9일은 호남·전라선 KTX, 10일은 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선 KTX 중 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열차, 11일은 경부선 KTX를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예매를 위해 기존 3일이던 예매기간을 5일로 늘리고, 노선과 열차종 등 예매 일정을 세분화했다.

예매한 추석연휴 승차권은 12일 0시부터 결제할 수 있다. 일반 예매 승차권은 15일까지, 교통약자 사전예매 승차권은 18일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승차권은 자동 취소된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고속철도 통합 이후 맞이하는 첫 명절 대수송인 만큼 예매 시스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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