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보완조치, 국토안전관리원에도 의무 보고

윤현중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2-15 16:55:18

김희정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보완조치 미흡땐 사용허가 제한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 하자 보완 조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하자관리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사후 성능검사 결과와 보완 이행 여부가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층간소음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김희정 의원을 포함한 26명이 공동발의 했다. /국회 화면 갈무리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은 신축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사해 사업주체에 통보하지만, 사업주체는 보완 시공 결과를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 때문에 기준 미달 단지의 보완 이행 여부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할 수 없어 관리 공백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사후확인제가 도입된 2022년 이후 검사 대상 단지 중 상당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일부 단지는 보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입주자 매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보완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총 2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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