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늘려도 ‘청약통장’ 해지 폭주…고분양가·대출 규제 ‘직격탄’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9-30 20:39:55
국토부, 내년 9월까지 기존 통장 종합저축 전환 연장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정부가 청약통장 이자율을 올리고 기존 통장의 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청약통장 해지 열풍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는 치솟는 분양가에 대출 규제로 인해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된 탓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 기한을 내년 9월30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특정 주택 유형(국민·민영)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한계를 없애고,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계속 주겠다는 취지다.
금융 혜택도 강화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3.1%가 적용되는데, 기존 통장의 보유 기간이 전환 후에도 그대로 합산된다. 이에 따라 종전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해 온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전환해도 최고 연 3.1%의 우대 금리가 바로 적용된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74만5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말(2637만3269명)과 비교해 불과 1년 사이 63만2745명이나 급감한 수치다.
실제 통장 해지 속도도 가파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청약통장 신규 가입은 183만6000좌에 그친 반면 해지 건수는 216만5000좌에 달해 해지가 신규 가입보다 32만9000좌나 많았다.
이처럼 청약통장 해지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분양가 상승’과 ‘자금 마련 부담’이 꼽힌다.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보루로 인식되던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단지마저 본청약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치보다 대폭 오르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조차 본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청약 공고를 보면, 최근 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6블록 전용 84㎡의 확정 분양가는 7억1433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2023년 9월 사전청약 당시 제시됐던 추정 분양가(5억2770만원)가 3년 사이 1억8000만원 이상 오른 것이다.
고양창릉 S4블록 전용 84㎡(기본형 최고가 기준) 역시 확정 분양가가 8억6719만원으로 확정됐다. 이 역시 지난 2022년 7월 사전청약 추정가(6억6761만원) 대비 약 2억원 뛰었다.
이 단지는 특히 일반적인 공공분양 중도금 비율(40%)을 넘어 법정 최대 한도인 60%까지 끌어올렸다.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중도금 집단대출도 불투명한 상태라 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년의 경우 청약에 당첨되면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무주택자라면 일단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며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거주 지역의 거주 기간이 다시 산정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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