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경보’ 발령

원호식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0-06 17:20:05

6일부터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 운영

[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최근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회사를 긴급 소집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특히 사흘간의 연휴가 끝난 시점을 틈타 사기범들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 상담을 가장하거나 피해보상 등을 미끼로 접근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사기범이 악성 앱 등을 통해 확보한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무단 실행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6일부터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지정해 피해 예방에 나서고, 향후 개인정보 유출을 이용한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격상하고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고객 전담 창구 설치·운영 ▲FDS 모니터링 강화 ▲ASAP 활용 공동 대응 ▲피해구제 관리·감독을 통해 2차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고객 자금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차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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