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비 분쟁 줄겠네" 청년층 부담 줄인다

윤현중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2-10 09:08:16

강선영 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출… 관리비 항목별 명시 의무화 추진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국토교통부가 23년 10월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시행해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경우 항목별 기재를 의무화했지만, 청년·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다세대 주택에서 관리비 과다 청구와 불투명한 산정 방식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0만 원 이하 관리비는 여전히 세부사항 공개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발의됐다.


강선영, 고동진, 최조윤, 유용원 의원 등 10인의 의원에 의해 발의 되었다. /국회 누리집 화면 갈무리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의 명시 및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은 15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에만 관리비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다세대·연립주택·원룸·오피스텔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고통받는 청년 이미징 /AI 제작 이미지


강선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관리비 총액과 항목별 산정 기준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건전한 임대차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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