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담합 단속 강화, 적발시 등록 취소·3년 개설 금지…경찰청도 전국 단속 지시
최강호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10 08:52:47
[도시경제채널 = 최강호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등록 취소와 3년간 개설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
공인중개사 담합 단속이 전국적으로 강화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조사 현황과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과 관련해 전국 시·도 지방경찰청에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사실이 입증될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취소 이후 3년간 재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40여 곳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목적으로 한 친목 단체 운영과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공동중개 배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780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겸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업무 정지·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남 지역 공인중개사 담합 보도를 공유하며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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