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정부에 ‘10대 규제 완화’ 건의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6-15 16:11:56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는 15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건의는 최근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공급 확대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가운데,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제도적 장애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를 위해 정부에 10대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사진=AI이미지]
이번 건의안에는 규제 완화와 사업성 제고, 사업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4개 분야의 핵심 과제가 담겼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착공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주 단계의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를 최대 7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주비는 신규 주택 구매 목적이 아닌 공사 기간 동안 기존 주민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필수 자금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재산권 행사 제한과 거래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됐다.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를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제한 적용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해 주민 동의율 확보와 사업 추진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또 민간 정비사업에도 공공 정비사업 수준의 용적률 완화 혜택을 확대 적용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0%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30% 수준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재개발 역시 재건축 수준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택지개발지구 내처럼 이미 공원과 녹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에서는 재건축 추진 시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일부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요구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중복 산정 기준 개선이 건의됐다. 현재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을 위해 전체 세대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용도지역 상향 과정에서 공공기여 임대주택까지 중복 계산되면서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중복 산정을 배제해 상대적으로 사업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개선 방안도 담겼다. 서울시는 현재 재건축에 적용되는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기준을 재개발에도 확대 적용해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에게 사전 안내하는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공자 선정 절차 역시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는 경쟁입찰이 2차례 유찰돼야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를 한 차례 유찰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완화해 최근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로 경쟁입찰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 조합원 명부 공개 과정에서 개인 전화번호는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약속한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조건이 준공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좀더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