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금 사기피해 예방에 인터넷은행도 참여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2-23 10:13:24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3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11개 시중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의 주택에 보증금 6억 원이 설정된 경우, 기존에는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보증금을 차감한 후 4억 원만 대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번 협약으로 인터넷은행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스템 연계는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향후 보험사와 지방은행 등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총 16개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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