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선물용 식품 점검…165곳 위반, 부적합 식품 5건 확인
도시경제채널
news@dokyungch.com | 2025-10-02 09:36:35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식약처가 제수·선물용 식품 업체 9425곳을 점검해 위생법 위반 165곳과 부적합 식품 5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제수·선물용 식품 제조·수입·판매업체 942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약주,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축산물(포장육), 조리식품 등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53곳) 등이 드러났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작업장 위생 관리 미흡(17곳) ▲표시기준 위반(16곳) ▲생산일지 미작성(6곳) 등이 확인됐다.
또 국내 유통 중인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20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입 식품 617건에 대한 통관검사에서는 1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온라인 광고 320건을 점검한 결과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개선 등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부당광고 47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를 관할 지방식약청과 지자체가 행정 처분하도록 했으며, 6개월 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동일 제품이 다시 들어올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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