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농지 195만㏊ 사상 첫 전수조사…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집중 점검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01 09:42:02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당정이 전국 농지 195만4천㏊를 대상으로 사상 최초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투기 위험군으로 분류해 집중 점검하고, 위반 농지에 대한 즉시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국 농지 195만4천㏊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농지 투기 근절과 체계적 농지 관리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조사는 올해와 내년 두 단계로 나뉜다. 올해 1단계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점검하고, 내년 2단계에서는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 80만㏊까지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로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 8월부터 연말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전 지역을 포함한 10대 투기 위험군을 현장 점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투기 위험군으로 분류된 면적은 72만㏊다.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상속 제외),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가 해당된다.
조사의 지역적 중심은 수도권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대부분 다 수도권"이라며 "수도권 일대 농지가 비싼데 투기 목적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지역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60만7천원으로 전남(8만2천원)의 7.4배 수준이다.
위반 농지는 행정처분(처분·원상회복)을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즉시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농지법상 법 위반 시 1년 이내 처분 조항을 즉시 처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전수조사 검토를 지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농지 매각명령 필요성도 강조한 바 있다.
조사를 위해 농식품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이 꾸려진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조사 인력 5천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예산은 추경 588억원을 포함해 국비 670억원이 확보됐으며, 지방비 30%를 합산하면 2년간 총 투입 예산은 약 1천100억원 규모다.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추진하며 전국적인 농지실태조사를 벌인 적이 있으나,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당시 전쟁 때문에 전체 농지를 다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로 인한 농지 가격 하락이 일반 농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같이 개발 이슈가 있는 곳 외에는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농업 지역에서 농지 가격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임차농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및 농지은행을 통한 대체 농지 알선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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