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탈퇴 후에도 문자 발송…개인정보 처리 적정성 논란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3-31 09:50:25

개인정보위, 탈퇴자 정보 관리 실태 조사 착수…처리방침엔 '90일 보관 후 파기' 명시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쿠팡 회원 탈퇴 이후에도 이용권 안내 문자를 받았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쿠팡 캠프 / 연합뉴스 사진제공

쿠팡 회원 탈퇴 이후에도 '미사용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를 수신했다는 이용자 사례가 잇따르면서 플랫폼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탈퇴자의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포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쿠팡을 탈퇴한 한 이용자는 최근 "미사용 구매이용권 사용 종료일 안내"라는 문자를 수신했다. 문자에는 이용권 유효기간이 4월 15일이라는 안내와 함께 확인 링크가 포함됐다.

또 다른 탈퇴 이용자도 올해 1월과 3월 구매이용권 관련 문자를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자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구매이용권을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용자들은 계정 삭제 이후에도 문자가 발송된 점을 들어 개인정보가 완전히 파기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는 탈퇴 후 90일간 보관 후 파기하도록 돼 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표준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 후 5일 안에 파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쿠팡의 방침이 권고 기준을 크게 웃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문자 발송이 광고성으로 분류될 경우, 탈퇴 시 마케팅 목적 수집 정보를 파기한다는 내부 방침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기존 거래와 관련된 이용권 소멸 안내의 경우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탈퇴라는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소비자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불만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방침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위법 여부는 문자 성격과 정보 처리 방식 등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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