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평균 2km 북상…여의도 150배 규모 제한보호구역 해제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6-22 14:17:04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국방부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린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달하는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통해 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통선을 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역별 지형 여건과 작전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에 달하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해 여의도의 약 150배 규모의 해제를 추진한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 가운데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건축물 신축 시 반드시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이번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으로 해제 및 완화되는 보호구역의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모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국토 면적(7900㎢)의 9.1% 수준이다. 다만, 민통선 조정과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로, 실제 지형 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또 군 유휴지를 지역 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향후 안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하면서도,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보와 국민 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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