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거래 온라인 신고 재개…토지 거래는 지자체 방문 필요

이태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09-30 10:38:0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중단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안내 메시지./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 갈무리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건축물 거래·주택임대차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오늘 오후부터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건축물 거래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다시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된 지 나흘 만이다.

화재 직후 부동산 거래 신고와 임대차계약 신고는 모두 불가능해 신고 당사자가 직접 시·군·구청 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후 시스템 복구 작업을 거쳐 일부 데이터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신고를 재개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는 여전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대장 정보와 연계가 불가능해, 당분간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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