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절반 ‘비공개’…최보윤 “선별제외 남발, 제도 신뢰 흔들려”

이태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0-16 10:56: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프로필/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현황(2020~2025년)’ 자료에 따르면, 법률상 공개 기준을 충족한 체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 측은 16일 현행 공개 기준은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강화됐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 중 ▲건강보험은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은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연도별 고액체납자 공개 현황을 보면 ▲2020년 전체 4만8884건 중 1만8062건(37%) ▲2021년 5만568건 중 1만9563건(39%) ▲2022년 3만8468건 중 1만6830건(44%) ▲2023년 2만8185건 중 1만4457건(51%) ▲2024년 2만9465건 중 1만3688건(46%)만 공개됐다. 공개율은 매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간신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비공개 사유의 상당수가 ‘선별제외’로 분류됐다. 선별제외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납부 능력이나 인적사항 공개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2020년 전체 체납자 3만822건 중 2만6192건(85%) ▲2021년 3만1005건 중 2만4360건(79%) ▲2022년 2만1638건 중 1만5382건(71%) ▲2023년 1만3728건 중 7745건(56%) ▲2024년 1만5777건 중 9962건(63%)이 선별제외로 처리됐다.

최보윤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해놓고 절반 이상을 가려버린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믿기 어렵다”며 “선별제외가 남발되면서 제도의 신뢰성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 제도가 반쪽짜리에 머물지 않도록 체납자 정보 공개 원칙을 강화하고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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