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지도 재건축진단 완화·면제…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개정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15 11:25:38

공공기여 초과납부 시 완화·기반시설 연계 정비 시 면제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인 2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재건축진단 완화·면제 요건 확대다. 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단지를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진단 완화나 면제가 허용됐다. 연접한 노후 단지가 없거나 인접 단지가 이미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하게 단일 단지로 구성된 구역은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이같은 제약을 완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단일 단지도 공공기여 법정 비율을 초과 납부하면 진단을 완화받을 수 있고, 여기에 인접 기반시설 정비를 함께 추진하면 면제도 가능하다.

단독 단지를 기반시설과 연계해 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 기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분담금 추산 방식도 바뀐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개인별로 산정하던 방식이 단지·전용면적·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 추산으로 전환된다. 이는 주민의 행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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