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조장 ‘주차장 입구 막기’ 견인 가능해진다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2-22 12:45:30

반복되는 ‘화풀이성 주차’에 시민 불편·분노… 박충권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12월 2일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품은 입주민이 고가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단지 입구에 세워 어린이 통학차량과 주민들의 진출입을 가로막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른바 ‘화풀이성 입구막기 주차’ 사례는 2018년 송도 캠리 사건, 2020년 안산 G바겐 사건, 2024년 인천 지하주차장 승합차 사건 등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그러나, 공동주택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돼 경찰의 적극적인 견인 조치가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시민들은 화풀이성 입구막기 주차에 고통받고 있다. /AI로제작

시민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이동권 침해이자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응급차가 못 들어오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고, “사유지라서 견인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법적 허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화풀이식 주차는 범죄”라는 목소리와 함께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을 요구하는 반응도 적지 않다. 시민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과 권리 침해로 인식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22일 박충권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주차장 입구 막기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제1호의 2’를 신설해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입·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규정하고, 입구를 막은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과 이동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응급 상황 발생 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상가 등에서 반복되는 입구 막기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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