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남매 주택 25채 매입" 부동산 이상거래 사례 적발
윤현중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2-25 14:31:42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에서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세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주관해 24일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조사에서는 총 1,445건을 들여다본 결과 673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됐다. 대표 사례로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하면서 106억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빌려 조달한 경우가 있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편법 증여 의심을 통보했다. 또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매수한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한 사례도 적발돼, 대출 목적 외 유용으로 행정안전부에 통보됐다.
△‘가격 띄우기’ 조사에서는 허위 신고 의심 사례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한 법인이 사내이사와 배우자와 함께 서울 아파트를 종전 가격보다 높은 16.5억원에 거래 신고한 뒤 9개월 후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18억원에 매매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계약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계약서상 특약이 확인돼 허위신고 의심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됐다. 또 가족 간 거래에서 8.2억원에 신고 후 해제하고 8억원에 재거래한 사례도 허위신고 의심으로 적발됐다.
△‘특이동향’ 조사에서는 미성년자의 다수 주택 매입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경남의 한 지역에서 만 8세 이하 남매가 연립·다세대·아파트 등 총 25채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계약은 부친이 대리해 진행했으며, 자금은 전세보증금 승계나 신규 전세계약을 통해 조달됐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증여 신고 없이 부친 자금으로 매입한 점이 편법 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고, 일부 물건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확인돼 전세사기 가능성까지 제기돼 경찰청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또한,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인근 시세보다 6~8억원 낮게 신고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저가 신고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처럼 거래금액 허위 신고, 대출자금 유용, 편법 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되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이 강조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적·불법적 거래를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 우려지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계약 해제 신고서 서식을 개선해 시세교란 행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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