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재개발…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03 12:31:18

서울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약 4.6㎢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대상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하고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시는 지난 4월 1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약 4.6㎢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대상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하고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금번 연장 조치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이며, 지정 기간은 2027년 4월 26일까지 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지역은 6㎡, 상업·공업지역은 15㎡를 초과할 경우 적용된다. 

이는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다.

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 중인 일부 재개발 구역은 사업 경계에 맞춰 허가구역 범위가 조정되고 용산구 후암동 일대 두 구역은 면적이 소폭 확대됐으며,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울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정 기간 만료 이전에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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