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이젠 금연구역 과태료”…서울시, 오는 24일부터 집중 점검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09 17:50:11
시-자치구 합동 점검반, 13일부터 홍보․계도…24일부터 본격 점검 실시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개정된 법 시행에 맞춰 사전 홍보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제도 안착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담배’의 범주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며, 기존에는 합성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예외가 사라지며, 금연구역 내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서울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시민과 담배소매인을 대상으로 법 개정 내용을 집중 안내하고, 관련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본격적인 합동 점검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전자담배 판매 소매점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여부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리도 강화되고 무인 판매기의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여부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점검반 형태로 운영되고 건강관리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 경제수사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16개반 32명 규모로 구성돼 현장 중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서울은 전국 대비 낮은 흡연율과 높은 금연 시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질병관리청의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17.9%)보다 낮았으며, 금연 시도율은 43.9%로 전국 평균(40.6%)을 웃돌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금연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손목닥터9988’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9천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규제가 확대된 만큼 시민들이 변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와 점검을 병행하고,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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