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락지구 정비사업 규제 완화…30곳서 2만호 공급 급물살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6-10 15:22:33

국토부 수립지침 개정…맞춤형 소규모 정비도 활기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주거지) 지역’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를 통해 부천 대장 등 도내 30곳에서 약 2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해 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부천 대장안장취락. [사진=경기도]

기존 그린벨트 내 오래된 자연마을인 ‘취락 지역’ 주민의 경우 새집을 마련하기 위해 낡고 불편한 집에서 옆 동네 준공까지 수 년을 기다려야 했다. 이들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아파트 또는 고층 건물을 짓기 위한 용도지역 상향을 받으려면 주변 신도시 공사가 끝나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주택지구와 맞닿은 해제 취락지구에 지자체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 공사 착공 시 땅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도내 추진 중인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30개 해제 취락의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추진 시 이들 지역에서 약 2만161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마을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도 시행됐다. 기존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외에 단독·다세대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새롭게 도입됐다.

또 15m 이상의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마을이 명확히 단절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을 분할해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도로로 단절돼 있고 마을 구역간 주민 참여 난항을 겪고 있던 고양 삼송취락은 이를 통해 단계적 정비가 가능해져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도지역 상향 요건이 공공주택지구 착공 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사업 방식과 시행 방법도 완화돼 도내 해제 취락 정비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린벨트가 해제됐음에도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에 얽매여 고통받는 도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 건의를 적극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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