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까지 재난사업자 지정? "의무사업자 면제 추진"
윤문용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1-05 17:06:24
황정아 의원 “국민 안전과 무관한 OTT·헬스앱, 규제 예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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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넷플릭스, 삼성헬스 등 민간 서비스까지 통신 재난관리 의무사업자로 지정된 현행 제도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황정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5일, OTT 등 비안전 서비스에 대해 재난기본관리계획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재난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삼성헬스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서비스까지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향후 게임사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은 “단순 트래픽 기준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실효성 없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트래픽 기준을 유지하되,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의무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K-콘텐츠의 도약을 위해서라도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규제혁파는 가장 강력한 투자 견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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