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노동부, 노사 이의제기 기각
김하늘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8-05 14:38:43
올해보다 380원(3.7%) 인상…월 환산액 223만6300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만320원보다 380원 인상된 것으로,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1주 소정 근로 40시간·월 290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와 무관하게 전 사업장에 일률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는 별도의 최저임금이 없다.
앞서 지난달 이의제기 기간에 제기된 민주노총·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는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 고려해 양 측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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