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이체 시 ‘급여’ 표시 없으면 금리 감면 혜택 없어

원호식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9-21 18:38:25

금감원, 소비자 은행거래 유의사항 발표

[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하고, 실제 민원 접수 사례를 중심으로 거래 시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출 금리 감면 조건 가운데 급여 이체로 혜택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 시 직장명·급여일자·급여입금계좌 등 급여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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