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초기자금 “걱정 뚝”… 서울시, 180억원 규모 저리 융자 지원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15 16:03:58

오는 5월1~11일, 해당 구역 관할 자치구청서 접수·심사
조합 최대 60억원·추진위 15억원 한도, 연 2.5% 파격 금리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시는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지원에 본격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 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80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설계비와 운영비 등 필수 비용 부담을 줄여 사업 지연 요인을 제거해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취지다. 다만,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하거나 신탁업자가 참여한 구역, 추진위·조합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는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명의 보증이 필요하다. 융자금은 설계비,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의 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상 지상 연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돼, 추진위원회는 최대 10억~15억원, 조합은 최대 20억~6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5년으로, 서울시 승인 시 1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다. 단,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미선정 시,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에 한해 연장이 허용된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일시상환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완료 △운영규정·정관에 채무승계 조항 명시 △표준 규정 적용 △서울시 정보몽땅 시스템 사용 △총회 의결 완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5월1~11일 해당 구역 관할 자치구청에서 가능하고, 이후 자치구 심사와 서울시 결정, 수탁기관 대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 결정 후 90일 이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출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기 사업비 부담은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며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 및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확인하거나 주택실 주거정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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