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중앙성당,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무기둥 목조 트러스 구조 건축사적 가치 인정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06 13:26:25

국가유산청, 1956년 건립 최초 자치교구 주교좌성당 공식 등록…필수보존요소 4개 함께 지정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국가유산청이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 소재 전주 중앙성당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내부 기둥 없이 목조 트러스로 넓은 예배 공간을 확보한 구조가 핵심 등록 사유로 꼽혔다.

전주 중앙성당 전경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6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서노송동 소재 전주 중앙성당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1956년 건립된 전주 중앙성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교구 주교좌성당으로,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 점을 종교사적 가치로 평가했다. 주교좌성당은 교구장 주교좌가 있는 교구의 중심 성당을 말한다.

건축 구조 측면에서도 차별성이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등록 사유로 "내부에 기둥을 두지 않고 독특한 지붕 목조 트러스를 활용해 넓은 예배 공간을 확보한 구조적 특징은 당시의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기존에 등록된 다른 성당 건축과 차별성이 있다"고 밝혔다. 목조 트러스는 2개 이상의 부재를 삼각형 형태로 조립한 구조물로, 지붕 하중을 기둥 없이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내부 및 필수보존요소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등록과 함께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필수보존요소 4개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했다. 대상은 종탑 상부 조적 기법, 지붕 목조 트러스, 원형 창호 및 출입문, 성당 내부 중앙 복도 바닥의 인조석물갈기 바닥 마감이다. 조적 기법은 기존 성당 건축에서 보기 드문 벽돌 쌓기 방식이며, 인조석물갈기 바닥 마감은 희소성이 인정되는 요소로 평가됐다.

필수보존요소 제도는 2024년 9월 처음 도입된 것으로,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할 구조나 요소를 지정하는 장치다. 이를 변경하려면 당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유자는 재단법인 천주교전주교구유지재단이며, 등록면적은 1,054㎡(측량면적)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유자와 협력해 성당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등록하는 방침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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