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서류 없이 3분 만에 온라인 신청한다

윤문용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2-11 14:27:50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국토교통부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이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자와 직장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의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고령자 사례: 포기했던 신청, 3분 만에 완료

70대 김모 씨는 과거 대법원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내려받아 다시 업로드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포기했었다. 그러나 개선된 서비스에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부친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어 “3분 만에 신청을 마쳤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직장인 사례: 점심시간 허비 없이 간편 신청

직장인 이모 씨는 과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이트 접속 대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허비했지만, 이제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 소요 시간이 3분 내외로 단축돼 바쁜 직장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제도 개선 의미와 전망

국토교통부는 K-Geo플랫폼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없앴다. 방문 신청 시에도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동훈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5년간 실적. (단위:건,필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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