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소액주주, 주주가치 회복 위한 공동실천 협약 체결

윤문용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1-09 15:25:03

자사주 소각·장외매수로 신뢰 회복…상장폐지 절차 투명성 강화 모범사례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국회와 기업이 협력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의 모범사례를 만든 상생 협약식이 열렸다. (주)한화와 소액주주 측은 9일 ‘자사주 소각 및 장외 매수를 통한 주주 이익 환원’을 골자로 한 공동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진 상장폐지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사주 소각이 단순한 구조조정 수단을 넘어 주주가치 제고의 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한화-소액주주, 주주가치 회복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식 /이강일 의원실


한화 1우선주(한화우) 상장폐지 절차를 둘러싸고 소액주주들은 공시 부족과 공정가격 미반영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은 5개월간 한화 측과 협의를 이어왔고, 그 결과 한화는 정리매매 이후 남은 잔여지분까지 자발적으로 인수하는 주주 친화적 조치를 결정했다. 

이 의원은 “상장폐지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자본시장 신뢰가 완성된다”며 “공정가격 기반 재공개매수 제도화, 보통주 전환권 부여, 사전 공시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은 자본 효율성 제고 전략이지만 주주 환원의 일환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국회의 요청에 공감했다”며 “이번 협약이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 문화 형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주연대 측도 “기업이 주주의 목소리에 응답한 사례로 신뢰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라며 “책임 있는 상장폐지 절차의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번 협약은 향후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다른 기업에도 주주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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