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외국인 경영주, "아예 입국을 금지"
윤현중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2-16 15:25:07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체류를 이유로 회피하는 경영주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전용기 의원은 15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외국인 증인에 대해 국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쿠팡, MKB파트너스와 같은 외국계 기업 경영주 사례가 반복되자,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조치다.
현행법은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인 경영주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동행명령을 집행하기 어렵고, 처벌 역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인은 성실히 국회 요구에 응하는 반면, 외국인 경영주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전 의원은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국회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관은 즉시 조치 후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사유에 ‘국회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람’을 명시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감시를 회피하는 외국인 경영주에 대한 실질적 압박 수단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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