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부당이익..." 9개 사회복지법인 위법행위로 적발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1-05 17:15:32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매도·임대한 위법행위를 대대적으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4년 1월부터 24개월간 서울시 소재 311개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기본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9개 법인에서 21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공익 목적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A법인은 수익용 토지와 건축물을 수십 년간 제3자에게 임대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B법인은 기본재산인 현금 2억 원을 관할관청 허가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인출해 사용했고, C법인은 건물 옥상에 통신 3사 중계기 설치 장소를 제공해 최근 10여 년간 약 7억 원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시민들에게 ‘서울스마트 불편 신고’ 앱과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변경옥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일부 법인이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위법을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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