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 시대, 지식재산의 미래를 묻다…지재위 정책 토론회 개최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11 13:30:44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지식재산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법원, 특허법원, 대한변리사회 등 관계 기관과 산업·법조·학계 전문가 약 30명이 참석해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논의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식재산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법원, 특허법원, 대한변리사회 등 관계 기관과 산업·법조·학계 전문가 약 30명이 참석해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 ▲국제 분쟁 해결 체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와 저작권 ▲생성형 AI의 공정이용 기준 등 네 가지 핵심 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한지영 지재위 민간위원은 최근 발의된 지식재산 관련 3대 법안의 주요 쟁점과 입법 동향을 소개하고 특히 지식재산 소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할 집중’ 법안에 대해 “주요국은 기술 유출과 침해 대응을 위해 관련 소송을 특정 법원에 집중하는 추세”라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분쟁 해결 방안도 주요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이혜진 고등법원 재판연구관은 뉴욕 중재협약과 싱가포르 조정협약 등 국제 흐름을 분석하고, 특허법원의 외국어 재판 및 국제 영상재판 사례를 소개하고 그는 “한국이 아시아 법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분쟁 해결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쟁점인 데이터와 저작권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AI 학습데이터를 둘러싼 국내외 분쟁 사례와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관련 정책을 설명하며 “AI 3강 도약을 위해서는 ‘자료 혁신’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이어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자료혁신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승재 교수는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설명하며 “기술 혁신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이 핵심 과제”라고 말하고 그는 관련 가이드라인이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합리적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인공지능 확산으로 지식재산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현장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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