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 확정…세제혜택 법안도 소위 통과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11 16:56:31

자펀드 규모 400억~1200억원·10개 안팎 선정 예정…출시 이르면 5월 목표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10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같은 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도 관련 세제혜택 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CI

첨단전략산업에 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틀이 10일 갖춰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실제 자금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을 확정했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같은 날 관련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금융위가 확정한 선정기준에 따르면 개별 자펀드 규모는 4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하 범위에서 운용사가 자율 제안한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산업은행, 공모펀드 운용사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과거 운용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10개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정 업종 쏠림을 막기 위해 각 운용사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중점 투자분야를 제안하도록 했다.

투자 구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 및 관련 기업을 주목적 대상으로 삼는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배분해야 하며, 이 가운데 결성금액 기준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유상증자나 메자닌 방식의 신규 자금으로 공급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는 주목적 투자 범위 안에서 10% 이내로 제한되며, 나머지 40%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운용사가 재량껏 집행할 수 있다.

운용사 책임 강화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결성금액의 1% 후순위 출자가 의무화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선정 심사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비상장기업·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결성금액 대비 40% 이상을 신규 자금으로 투자하거나, 비수도권 투자 비율을 40% 이상 달성한 운용사에는 별도의 성과보수가 지급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관련 세제혜택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납입금 2억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 구간 40%, 3000만~5000만원 구간 20%, 5000만~7000만원 구간 10%이며, 최대 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확정됐다. 다만 동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펀드 자체는 정부 재정이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20% 범위 내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재정 1200억원을 마중물 삼아 목표금액 6000억원, 후순위 재정 포함 시 총 72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서민형 ISA 기준(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을 적용해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을 서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금융위는 5월 중순 자펀드 선정을 마무리한 뒤 증권신고서 제출과 판매사별 전산 준비를 거쳐 이르면 5월 중 상품을 출시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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