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배달 라이더 ‘불법 취업’ 대응 강화…상담·신고 지원센터 운영
최강호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21 09:46:27
[도시경제채널 = 최강호 기자] 서울시는 배달업 분야 외국인 불법 취업 증가와 무면허·무보험 운행 등으로 시민 안전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전용 상담과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대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배달업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 체류(F-6) 등 일부 비자에 한해 허용된다. 하지만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 라이더의 불법 취업이 증가하면서 국내 라이더의 소득 감소 우려와 함께 안전 문제가 제기돼 배달 종사자의 자격 확인과 신고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실제로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배달·택배 업종 불법 취업 적발 외국인 수는 2023년 117명에서 2024년 313명, 지난해에는 486명 등 최근 3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시는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단속과 함께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방·지원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관련 전용 상담과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등 전문가가 배달업 종사가 가능한 비자 범위, 신고 방법과 절차, 불법 취업·명의도용 등 사례별 신고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단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상담과 신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해 불법 취업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제도적 보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건의하고, 배달주문 중개플랫폼(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과 배달 대행 플랫폼(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에는 외국인 배달 종사자 자격 확인과 계정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대응과 함께 배달 라이더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 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배달 라이더 대상 안전교육을 신설하고, 교육 수료자에게는 안전 장비를 지원한다. 또 폭염·한파 등 계절별 위험 요인에 대비한 안전용품 지원과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시·구 협력을 통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30개소까지 확충하는 등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중앙부처 및 민간 배달플랫폼과 협력해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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